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*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 *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담당교수 확인 처리 후 출결에 반영 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 출석인정 전달 사항 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) ※ 담당 부서의 출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