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‘피해사실확인서’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(이수) 처리 합니다.
<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>
(기준일: ’26. 8. 10.)
경상북도 안동시: 일직면, 남선면, 임하면
경상북도 의성군: 단촌면
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, 소속 예비군부대 담당자게게 이메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서류: 피해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)
나. 제출처
구분
부서
전화번호
이메일 주소
안동캠퍼스
예비군대대
054-820-7117
gyd6722@gknu.ac.kr
예천캠퍼스
통합지원실 교무학생팀
054-650-0128
ekrpe23@gknu.ac.kr
붙임 안내문 1부. 끝.